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데이터의 사회. 경제적 가치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 주체인 개인의 권리 강화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가 도입되었다.
국내에서도 정보주체인 자기정보 결정권을 강화하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데이터 3법 개정 및 금융분야 마이데이터가 도입되었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는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일정한 방식으로 본인의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마이데이터의 핵심 개념은 정보주체(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으로, 개인 데이터의 활용.관리에 대한 통제권을 개인이 가진다.
데이터 경제 관점에서는 기존의 기업(기관) 중심의 데이터 활용 생태계가 개인중심으로 전환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참고> 데이터 3법 개정 주요 내용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정보주체(개인)의 자기정보 활용이 중요해지면서, 개인의 권리보장과 개인정보 관리. 활용에 근거한 신산업 육성 등을 도모하고자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되었다.
신용정보법 개정 내용에 개인정보 자기 셜정권 및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도입하는 한편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인 '본인신용정보관리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법 령 | 개정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 - 개인정보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화 - 가명정보를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가명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사항 -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 정보 포함 -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원회 운영제도 개선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 이관 |
정보통신망법 | -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 - 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업무 관련 조문 체계 정비 |
신용정보법 | -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도 도입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 신용정보업 규제체계 선진화 -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 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개편 |
https://kdata.or.kr/kr/contents/mydata_01/view.do
https://blog.naver.com/kmydata/222840280684
https://blog.toss.im/article/what-is-mydata
https://www.samsungsds.com/kr/insights/mydata2.html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1/17259/
https://www.hyundai.co.kr/story/CONT0000000000003648
https://dataonair.or.kr/db-tech-reference/d-lounge/expert-column/?mod=document&uid=51829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26935.html
https://spri.kr/posts/view/23207?code=data_all&study_type=industry_trend
https://www.sentv.co.kr/news/view/613694